이만희 구속기소 한학자 불구속 기소 신천지 당원 가입 5만6472명, 통일교 금고에서 260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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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기소 한학자 불구속 기소 신천지 당원 가입 5만6472명, 통일교 금고에서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237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종교 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사안으로 규정했다.

다만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정치인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개요

△수사 주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활동 기간: 2026년 1월 6일 ~ 8월 31일(237일)
△기소 인원: 신천지 관련 16명, 통일교 관련 16명 등 모두 32명

신천지 쪽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4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통일교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16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신천지 핵심 혐의…당원 가입 강요

합수본이 신천지 수사의 핵심으로 본 것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의혹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472명으로 파악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24일 구속됐고, 6월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이유로 제시했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총회장 → 총무 →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으로 입당이 독려됐다는 진술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등 탈세, 고 전 총무의 교단 자금 횡령,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함께 수사·기소 대상으로 올랐다.


▲통일교 핵심 혐의…불법 정치자금·교단 자금

통일교 관련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단 자금 횡령을 축으로 진행됐다.

합수본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교 조직을 통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모두 219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정황을 적시했다.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는 현금 260억 원이 압수됐다.

앞서 합수본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구장급 간부 6명은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행사 초청 등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목적에서 개인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돈이 교단의 특정 목적 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같은 날 나온 1심 선고

합수본 종료 발표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학자 총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형을 합산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씩 두 혐의로 선고한 뒤 2년간 집행유예를 붙였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총재 사건은 특검 단계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교유착 관련 공판과, 올해 합수본이 마무리한 기소 사건이 겹쳐 있는 구조다. 향후 항소 여부와 합수본 기소 사건의 병합·진행 방식은 법원의 후속 심리에 달려 있다.


▲합수본 판단과 남은 쟁점

합수본은 “종교 단체가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취지로 수사 성과를 설명했다.

반면 정치인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착의 ‘정치권 창구’를 어디까지 입증했느냐는 쟁점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천지 쪽은 그동안 고령과 수사 협조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에 반박해 왔고, 통일교 쪽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공방이 이어져 왔다. 기소 사실 자체는 확정된 유죄가 아니며, 혐의의 성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합수본 해체 이후 잔여 기록과 추가 고발 사건의 처리 주체는 검찰·경찰 일반 수사 체계로 넘어간다. 이미 기소된 32명에 대한 공판이 정교유착 의혹의 다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구속기소 한학자 불구속 기소 신천지 당원 가입 5만6472명, 통일교 금고에서 260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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